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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황의조 집행유예 2년…피해자 측 "흉측한 판결"
출처:뉴스1|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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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카메라 불법촬영의 사회적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촬영물이 유포되긴 했지만 황의조가 직접 유포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과 황의조가 반성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했다.

황의조가 영상통화 중 피해자 나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다. 재판부는 "성폭력특례법 14조 1항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그 대상을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며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게 아니라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은 정장 차림의 황의조는 재판 내내 두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선고 결과를 들었다. 황의조는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오늘 선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 ‘불법 사실 인정하시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반복했다.

‘팬들에게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저도 개인적으로 축구 팬들한테 많이 사죄드리고 있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황의조 측 변호인은 ‘기습 공탁‘에 대한 질문에 "지난번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공탁했기 때문에 기습 공탁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은 "똑바로 알고 이야기하라"며 취재진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 A 씨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했다. 당시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황의조가 선고 직전 일방적으로 거액의 공탁금을 맡긴 것이 선처를 노린 ‘기습공탁‘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1심 판결이 흉측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황의조가 기습 공탁한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의견서 제출했는데 오늘 유리한 양형에 참작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찍은 것도 모자라 영상이 유출됐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2차 가해를 했는데 2차 피해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항소를 예고했다.

황의조는 상대방 여성 2명의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2023년 6월 한 여성이 스스로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사생활 폭로글을 올린 것에서 시작됐다. 황의조는 해당 사진과 영상 등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경찰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황의조의 불법 촬영 정황을 포착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황의조는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를 협박한 인물이 황의조의 친형수 이 모 씨였다는 사실도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 씨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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